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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원장의 치아 여행] <5>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 혜택의 종류

작성일 | 2021.07.23 작성자 | 관리자

 

박준선 원장   승인 2021.07.22

치아는 밝은 인상 형성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준선 수원 서울더리본치과원장이 올바른 치아관리법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노인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65세 이상을 일컫는다. 나라에서는 노인복지에 많은 정책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치매 검진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등이다. 치과 치료에 대한 혜택도 적잖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의 손상도 심한 편이다.

 

한 번 상실되면 재생되지 않는 치아를 온전히 보존한 노인은 많지 않다. 기능이 약해진 치아가 각종 치주 질환과 잇몸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 치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력이 저하돼 만성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이 경우 노인은 더욱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나라에서는 노인의 치과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치료 혜택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사회공헌재단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어금니나 앞니 등 평생 2개 임플란트 식립이나 틀니 보철을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치아가 부분 무치악이어야 한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지원 혜택 대상이 아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를 몇 개 해도 저작 기능 회복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앞니 임플란트는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만 적용된다. 비용 지원은 건강보험에서 30%이고, 차상위 계층은 10~20%가 더해진다.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의 자기부담률로 할 수 있다.

 

틀니는 윗잇몸이나 아랫잇몸에 치아가 한 개도 없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저작이 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치과 치료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대상자는 해당 치과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해야 한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보건소,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부 지역치과의사회, 사회공헌 재단 등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과 치료비 지원 또는 무료 치료 등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치아가 손상된 노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핀 뒤 치료 받는 게 좋다.

 

▲글쓴이 박준선

보건복지부 인증 통합치의학 전문의로 수원 서울더리본치과 대표원장이다.

 

박준선 원장  srtimes03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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